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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9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19: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을 안 지랑 네거리 쪽에서 대구 가톨릭병원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면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및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정상적인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 여, 35세)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및 본 넷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 발 골절, 쇄골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사고 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 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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