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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378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3. 8.부터 2016. 2. 16.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E과 F 승용차(SM5,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아래 그림처럼 E은 2010. 3. 8. 22:10경 피고 차량(#1)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G아파트 앞 제한속도 60km /h의 도로를 이마트에서 나이아가라호텔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31~40km /h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H와 원고 A을 피해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A H 3)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A은 허리뼈 및 골반의 폐쇄성 다발성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4)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비록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E의 잘못이 있지만, 앞서 본 사고경위에 비춰 원고 A도 야간에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와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원고 A의 과실비율 3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원고 A의 인적사항: I생, 남자 2) 소득 및 가동기간: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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