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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534627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40만 원, 원고 B, C, D, E에게 각 9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9. 1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F과 G 포터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아래 그림처럼 F은 2014. 9. 10. 09:30경 피고 차량을 전남 고흥군 H마을 앞 농로에 주차하였다가 20km /h 이하의 속도로 후진하던 중 피고 차량의 뒤쪽에서 작업하던 I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I는 같은 날 10:30경 사망에 이르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당시 망인이 낮은 자세로 펼쳐놓은 콩을 살피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F은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가 뒤늦게 뭐가 걸려 후진이 안된다는 느낌을 받고 비로소 이 사건 사고를 알게 되었다.

3)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 E는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 16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비록 뒤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후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F의 잘못이 크지만, 앞서 본 사고경위에 비춰 망인도 농로에서 F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낮은 자세로 작업하면서 비교적 저속으로 후진하는 차량을 피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안전에 소홀하였던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와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망인의 과실비율 2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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