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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3290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810,263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2. 1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E 모닝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아래 그림처럼 F은 2009. 2. 12. 19: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제한속도 60km /h의 도로를 편도 3차로(그림에서는 2차로로 되어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중 3차로를 따라 31~40km /h의 속도로 갤러리아 주차장에서 백화점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고,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원고 A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장소는 차량통행이 잦은 상습 정체구간이고, 도로가에는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울타리가 있으며, 37m 더 가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원고 A이 차량들 사이로 나왔고, 사고 당일 일몰시간은 18:08경이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A은 외상성 대뇌출혈 등의 상처를 입었다. 4)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는 그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비록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F의 잘못이 있지만, 앞서 본 사고경위에 비춰 원고 A도 야간에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와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원고 A의 과실비율 50%). 피고는 더 나아가 원고 A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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