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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2 2013가단516250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30,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2015. 12. 2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B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옆 그림처럼 C은 2013. 1. 31. 04:2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제한속도 60km /h의 사거리를 화서문로타리에서 영복여고 쪽으로 약 10km /h의 속도로 비보호좌회전하고 있었고, 맞은편에서 안전모를 쓴 원고가 무등록 125cc의 검정색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51~60km /h의 속도로 신호에 맞춰 직진하고 있었는데, 원고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는 우측 대퇴골 간부 분절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2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비록 맞은편 차량에 충분히 주의하지 아니한 채 비보호좌회전을 한 C의 잘못이 크지만, 앞서 본 사고경위에 비춰 원고도 야간에 검정색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대비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와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원고의 과실비율 25%).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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