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미사리주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풍암저수지 방면에서 원광대한방병원 방면으로 시속 92~94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과속한 상태에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 중인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량의 뒤범퍼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E 모닝 승용차가 밀리면서 회전하여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로체 영업용 택시의 왼쪽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 등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0세),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I(40세), 로체 영업용 택시의 운전자 F과 동승한 피해자 J(여, 3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의 수리비가 2,910,356원, 위 로체 영업용 택시의 수리비가 1,243,896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2)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