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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36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 로체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1. 23:07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전하푸르지오 아파트 108동 앞길을 울산 동구청쪽에서 한마음회관쪽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임에도 제한속도에서 시속 43킬로미터 초과한 시속 103킬로미터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 마침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넘어져 1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G(남, 24세)의 오른쪽 어깨 부분 등을 위 아반테 승용차의 왼쪽 바퀴부분으로 밟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로체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위 A에 이어 위 장소를 위와 같이 진행함에 있어, 주취상태로 인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와 같이 위 A의 차량에 의해 들이받혀 1차로에 쓰러져 있던 위 피해자의 배부분 등을 위 로체 택시의 왼쪽 바퀴부분으로 밟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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