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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2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0. 21:34 경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284번 길 12 소재 주례 럭키 아파트 인근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 동 수정 터널 입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수정 터널 부산진구 가야 동 쪽에서 동구 좌천동 방면으로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의 도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차량을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적절하게 방향 전환을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수정 터널 입구 우측 보행자 통로를 위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차량의 후미 부분이 터널 내 1 차로 쪽으로 약 90도 회전하면서 같은 방향 1 차로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33 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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