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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82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21:0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성동 191-10 삼원빌라 앞 골목길을 효서로 쪽에서 봉오대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C(63세) 운전의 D 로체 영업용 택시와 교행하면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교행하기 위해 정차 중에 있던 C 운전의 D 로체 영업용 택시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왼쪽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게 약 807,253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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