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차임 18,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C는 원고에게 2010. 9. 30.까지 위 차임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임채무에 관하여 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피고의 서명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채무 보증금 18,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에게 밀린 임대료를 면제하여 주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채무 보증금 18,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5. 5.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