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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5가단82656
선급금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6. 27. 18,700,000원을, 같은 달 30. 40,000,000원 등 합계 58,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원 지급’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금원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의 거래처 원장에는 위 18,700,000원에 대해서는 ‘개발비조 선불금 지급’으로, 위 40,000,000원에 대해서는 ‘C 관련 회사분 대납’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주위적 주장 2014. 6.경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D는 원고에게 피고의 휴업 해소 비용으로 18,700,000원, 한국반도체협회가 주관하는 개발사업의 참여업체로 선정되었을때의 기업부담금 40,000,000원 등 합계 58,700,000원을 지원해 주면 피고의 명의로 위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참여업체로 선정된 후 정부지원금을 받아 E 제품(암호화 반도체 제품의 일종으로서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이를 원고에게 이전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D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해 주었고, D는 그 후 위 개발사업의 참여업체로 선정되었고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품의 개발 약정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해 주겠다는 약정을 함에 따라 원, 피고는 2014. 7. 29. 이 사건 제품의 개발 약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품의 개발 약정은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58,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이 사건 제품을 개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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