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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5 2019가단21447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91,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금품 합계 43,191,60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지연이자 적용제외 규정은 일정한 경우 근로기준법령이 정하는 높은 이율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규정이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면제하여 주기 위한 취지의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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