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피고는 2017. 1. 1. 원고(2017. 6. 1. 변경전 법인명: 주식회사 C)에게 D의 원고에 대한 연체 차임채무 36,600,000원을 D과 연대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지급약정이라 한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연대지급을 약정한 돈 3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2.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4. 3. 24. D에게 서울 송파구 E, F, G 지상 건물 중 제지하층 H호 604.1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2019. 4. 29.까지 5년간 임대하였다. 2) 원고는 2016. 11. 23. D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3) 피고가 대표이사이던 주식회사 I(2017. 2. 23. 변경전 법인명: 주식회사 J, 이하 주식회사 J이라 한다
)은 2016. 7. 15. 원고의 승낙 없이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약 200㎡ 부분 전차하여 사용하던 중이었다가 2016. 11. 24.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사용ㆍ수익하였다. 4) 원고, D, 피고, 주식회사 J은 2017. 1. 1. 승계합의서라는 제목의 서면으로 ‘피고가 D의 원고에 대한 연체 차임채무 36,600,000원을 D과 연대하여 지급하겠다’라고 합의하였다.
5 이 사건 승계합의서라는 제목의 서면에 '원고와 주식회사 J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에서 D의 원고에 대한 연체 차임 3,660만 원을 먼저 상계처리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이로 인해 부족하게 되는 보증금 3,660만 원은 피고와 주식회사 J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