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0 2015고정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2. 02:33경 서울 마포구 소재 B 부근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집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2:40경 용산구 원효로 이촌로 2가길 36 강변북로 원효대교 부근에서 술에 취해 “이 새끼 일부러 돌아서 가네. 나는 돈이 많아서 너 같은 놈 죽여버려도 된다” 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5회 때리는 등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