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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31 2012고정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5. 21:25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D(56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일산으로 가는 도중 멀리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왜 그쪽으로 가느냐”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지시한 방향이 아닌 다른 길로 운행하려는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용산역 부근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일산방향으로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원효로 방면이 아닌 국방부 방면으로 우회전하자 일부러 돌아간다고 생각하여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앙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인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국방부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하니 피고인이 바로 욕설을 하였고, 시비가 붙은 직후 차량을 정차하였더니 피고인이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차량에서 급히 내려 지하철 입구로 내려갔다는 것인바, 이러한 전후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고도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점,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면 성립하게 되고 반드시 신체에 위해를 가할 의사에서 비롯된 행위일 필요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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