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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9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02:2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역에서 피해자 C(50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암사역을 가자고 말한 후, 위 차량이 같은 구 상암로 153 '천호중학교' 앞 도로를 지나가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왜 지름길로 가지 돌아서 가냐"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뒤통수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차량을 운전중인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가능성이 큰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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