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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8 2014고단2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30. 23:1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원효로 100-38 원효대교 밑 강변북로 진입로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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