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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3 2016고단2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22:45경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용산전자상가 앞에서부터 같은 날 22:50경 같은 구 강변북로 일산방면 원효대교 북단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전력, 음주 수치,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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