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2203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와 선정자 C, D, E, F, G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41,658,33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H은 대구 수성구 I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중 1층 J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공유자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와 선정자 C, D, E, F, G(이하, 위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이 사건 임대인들’이라고 한다)로부터 2014. 3. 1.경에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차하여 K 판매점을 하고 있었다.

나. H의 점포에서 총괄매니저로 일하고 있던 원고가 K 판매점을 넘겨받아 자신이 경영하기로 하면서 2014. 9. 23.에 이 사건 임대인들과 사이에,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종전과 동일하게 보증금은 50,000,000원, 차임은 월 2,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고, 임대기간은 2014. 10. 1.부터 2019. 10. 31.까지로 되어 있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임대인들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K 본사와 원고 이름으로의 대리점 계약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임대인들의 양해아래 2015. 6. 말경 이 사건 점포를 소외 H에게 다시 인도하였고, 그 때부터는 H이 이 사건 점포를 사용, 수익하여 왔다.

마. 원고가 H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때까지 기간 동안 미지급된 차임은 합계 8,341,666원이다.

바. 이 사건 임대인들은 2017. 9. 21.에 이 사건 점포가 포함된 건물 전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2018. 1. 12.에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었는데, H은 그 이전인 2017. 12. 말경 이 사건 점포를 이 사건 임대인들에게 반환하였으며 자신이 지급하였던 보증금 50,000,000원 중 그 때까지 연체된 차임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