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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1 2018나629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 및 선정자 B의 건물인도, 연체차임, 부당이득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 B(이하 원고 및 선정자 B를 함께 지칭할 때는 ‘원고들’이라 한다)는 2017. 7. 1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5,6,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43.5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7. 8. 16.부터 2018. 8. 15.까지,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6일 선 지급)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2018. 6. 15.까지 연체된 차임은 총 22,0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8. 6. 15.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2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들의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사건 소장에는 원고의 해지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기재를 종합하면 해지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7. 23.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8. 6. 16.부터 명도완료일까지 월 2,750,000원 상당의 차임 또는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수선비용 또한 피고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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