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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735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근무한 실장이다.

피고인

A은 2016. 5. 말경부터 2016. 6. 9.경까지 위 오피스텔 322호, 705호, 816호를 임차하여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2016. 6. 초순경부터 위 업소에서 성매수남으로부터 13만원 내지 17만원씩을 받고 성매수남을 위 오피스텔 322호 등으로 안내하여 F, G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가담한 기간 짧고,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 비교적 짧고, 영업규모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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