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피고 인은 2016. 1. 29. 13:34 경 제 1 항 기재 식당 출입문 앞에서 출입문을 수회 잡아 흔들고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던 중, 위와 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인적 사항 및 사건 경위 확인을 요청 받자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 및 피해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 변제나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번의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위 양형기준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