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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0 2018나1014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이유

기초사실

지점계약의 체결 피고 B는 ‘D’라는 상호로 게르(빵)와 음료 및 빙수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5. 5. 26.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고 C를 사업자로 하여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들은 E를 함께 운영해왔다(이하 피고들을 개별적으로 지칭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고를 특정하지 않고 ‘피고들’이라 한다). 피고들은 F역, G역, H역에 매장을 개설할 권리를 취득한 다음 2015. 10.경 F역에 본점을 개설하고, G역, H역 매장에서 지점을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6. 2. 12. 피고 B와 G역 매장과 관련하여 ‘E, D Caffe 지점계약’(이하 ‘이 사건 지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지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래 내용 중 ‘본사’는 피고 B를, ‘지점계약자’는 원고를 각 지칭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지점계약자” 간의 공정한 가맹사업(프랜차이즈) 계약체결을 위해 그 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프랜차이즈 미가입중). (본 계약일로부터 프랜차이즈 등록 후에도 계약서의 효력은 유효하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사”라 함은 “지점계약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을 사용하여 자기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판매의 영업활동을 하도록 허용하고, 상호 합의한 수익이 발생하며, 그 영업을 위하여 교육, 지원, 통제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5조 [본사와 지점계약자의 역활] ① 본사는 메뉴의 개발 노하우 전수 등을 책임진다.

② 본사는 지점계약자가 지점계약자로부터 주문 협의된 품목의 납품을 책임진다.

⑥ 지점계약자는 지점으로부터 영업에 필요한 품목을 주문받아 본사로 전달하고, 지점은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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