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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7 2018나5176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의 ‘피고들는’을 ‘피고들을’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설령 가장임차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들이 E의 위장전입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43,000,000원 중 E가 피고들에게 2,000,5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40,999,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가장임차인으로 볼 수 없는바, 피고 B가 E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이 계속하여 갱신되어 왔던 사실, 피고 B가 2006. 11. 9.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피고 C과 함께 2007. 11. 1.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 계속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를 통하여 2016. 8. 1.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아파트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와 원고 사이에서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고,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의 소멸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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