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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나307751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계좌에 2010. 11. 17. 3,000만 원, 2010. 12. 15. 1,0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 나.

가사 대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4,000만 원이 피고의 계좌에 입금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을 위해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0. 11. 17. 3,000만 원, 2010. 12. 15.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송금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관계를 원인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위 돈이 원고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고의 모친에 대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에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송금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와 그 법률관계의 무효 또는 취소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액수의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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