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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6 2017나17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 제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별지 목록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이전받는 대신 원고에 대한 양육비 등을 지출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정산금 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인 140,000,000원에서 지출한 경비 4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는 대가로 경비를 지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을 제1내지”를 “을 제1 내지”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부동산중”을 “부동산 중”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 원고는 피고 B가 원고를 간병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인데,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간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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