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일보’ 기자로 행세하면서, 전 남 무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61 세) 이 운영하는 석재 물류 도 ㆍ 소매 및 토사 납품 업체인 F에 대해 비산 먼지 및 소음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한 다음, 마치 언론에 보도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7. 12:00 경 위 F 사무실에 들어가, 위 회사 실장 G에게 “1 번 국도를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길에 공사가 진척이 없어서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F 현장을 둘러보고 돌아간 뒤, 같은 날 13:17 경 무안군청 H 과에 전화를 걸어 담당 공무원인 I에게 F에서 비산 먼지와 소음이 발생하고 있고 살 수차를 사용하지 않고 토사를 반출하고 있으니 무안군에서 지도ㆍ감독을 해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고, 같은 달 29. 무안군청 H 과를 찾아가 같은 내용으로 I에게 F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요구하여 그 취지가 F에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7. 무안군청 H 과에 재차 전화를 걸어 F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다음, 같은 날 G에게 전화를 걸어 비산 먼지 ㆍ 소음 ㆍ 토사 반출 건에 대해 기사를 작성할 것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겁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한 번 만나자는 말을 전해 달라고 하였고, 같은 날 G을 통해 기자인 피고인이 무안 군청에 F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민원제기나 언론보도로 인해 사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겁을 먹고 즉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조만간 만나자고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5. 11. 경 무안군청 H 과를 찾아가 I에게 재차 F에 대한 조치 여부를 확인하였고, 다음날 I으로부터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