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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194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5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위 회사에서 시공하고 있는 세종시 D에 있는 ‘E 생활권 조성공사 2 공구’ 현장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 대리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 및 토목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2. 19. 관할 관청에 위 현장에 대한 비산 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A 비산 배출되는 먼지( 이하 " 비산 먼지" 라 한다 )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 덮개로 덮는 등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0.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약 472㎥ 의 토사류를 야적하여 보관하면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인 방진 덮개를 덮지 아니하여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의 기재와 같이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 풍 화함 리퍼작업으로 발생된 토사 석을 차량 임대하여 운반하게 되면 25 톤 덤프차량 34대 분량에 이르므로, 운반비용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2017. 5. 20.부터 2017. 5. 24.까지 사업장 내 야적을 하면서도, 비산 먼지 발생 억제 필요조치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위반 확인서 및 지도 점검 표, 사진 대지

1. 주식회사 B G의 진술서 [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비산 먼지 발생 관련 종업원들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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