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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27 2016고정47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E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건축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 이하 “ 비산 먼지” 라 한다 )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는, 2016. 8. 5. 09:00 경부터 같은 날 09:30 경까지 경남 하동군 F 소재 E 구간 5.8km 지점 토사 절개 공사현장에서 토사 수송 공정에 발생되는 비산 먼지 억제를 위한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비산 먼지를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항의 피고인 A가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행위자 고발 공문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사진 대장, 위반 확인서, 비산 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 증명서

1. 수사보고( 수송차량의 세 륜 시설 설치의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대기환경 보전법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피고인 B 주식회사: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2조 제 5호, 제 43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 위법 정도 경미, 시정 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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