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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160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회사원( 현장 소장) 이고, 주식회사 B는 ( 구 )C 토양오염 정화 용역( 인천 현장 사무실 : 인천 중구 D, E) 을 시행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은 위 사업을 실질적으로 감독, 관리하면서, 수송 중 자동식 세 륜 시설, 측면 살수시설 설치, 수송차량은 세 륜 및 측면 살수를 실시하는 등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1. 17. 14:50 경 점검 당시 수송차량에 대하여 세 륜 및 측면 살수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오염 토 약 1,000㎡를 반 출하였고, 적발 후인 2018. 3. 7. 11:48 점검 당시에도 공사현장에 설치된 자동식 세 륜 시설 및 이동식 살수시설을 임의 철거하고 수송차량에 대하여 세 륜 및 측면 살수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토사 3,920㎡를 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관리 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적발보고서, 출장 복명서, 각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점검 표, 각 위반 확인서, 비산 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서, 각 현장사진

1. 의견 제출서

1. 수사보고( 출장 복명서 추가)

1. 안전 및 환경관리 교육자료 등 [1.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여부 대기환경 보전법 제 92조 제 5호, 제 94조 제 4 항 제 6호, 같은 법 시행령 제 44조 제 5호, 제 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8조 제 4 항, 별표 14의 내용, 형식 및 취지를 종합하면, 건설업자의 수송 공정에서는 자동식 세륜시설을 포함하여 위 별표 14의

3. 수송 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 내지 차. 항의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다만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고철의 운송업자의 경우에는 가, 나, 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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