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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09 2017고단808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C, D, E에서 영농체험시설 7,346㎡ 등의 기본시설을 포함하여 총 규모 29,240㎡ 상당의 관공 농원 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F’ 을 조성할 목적으로 그 사업 자인 G으로부터 위 농원 조성에 관한 전반적인 공사 지도ㆍ감독을 의뢰 받아 그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현장 소장인 자이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비산 배출되는 먼지( 이하 ‘ 비산 먼지’ 라 한다 )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천시장에게 신고하고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7. 경 위 농원 조성 공사 현장 입구에 토사 반출차량의 통행 시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두었으나 이를 고장이 난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다량의 비산 먼지를 발생시켰다.

2. 산지 관리법위반

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이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 을 조성할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하던 중, 이천시 H 임야, I 임야, J 임야 중 일부를 전용함에 있어 굴삭기 등 건설기계 등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이천시장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6,745㎡ 상당의 규모를 전용하였다.

나.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천시장에게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 을 조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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