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2.22 2018고정8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C에서 건설공사인 토공사, 정지 공사를 시행한 자이다.
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기관에 비산 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월 초경부터 2016. 1. 8. 경까지 충북 옥천군 C 농지에서 해당기관에 비산 먼지 발생 사업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비산 먼지 발생사업인 건설업 중 공사면적 2,089㎡ 의 토공사 및 정지 공사를 실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대기환경 보전법 및 소음 진동 관리법 위반자 단속 보고서
1. 비산 먼지발생 사업장 지도 점검 표
1.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 단속 당시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기환경 보전법 제 92조 제 4의 2호, 제 4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