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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24 2013가합35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9.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귀포시 D 임야 20,4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03. 11.경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위임한 사실, E은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를 적정한 가격에 매도해 주고 E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03. 11. 19.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6억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와 원고의 대리인 피고 B이 같은 날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4억 8,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1호증)가 각 작성된 사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F 등에게 6억 원에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후 2003. 11. 18.(아래와 같이 F 등으로부터 계약금이 입금된 날을 계약일로 추정한다) 이 사건 토지를 F 외 2인에게 매매대금 6억 원에 매도하고 F 등으로부터 2003. 11. 18. 계약금으로 6,000만 원, 2003. 12. 19. 중도금으로 2억 4,000만 원, 2004. 1. 19. 잔대금으로 3억 원(2004. 1. 19. 피고 C의 계좌에 F 명의로 입금된 4,000만 원, G 명의로 입금된 2억 6,500만 원 중 2억 6,000만 원이 잔대금조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을 지급받았고, 2004. 3.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F 외 2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 C는 F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6억 원 중 6,000만 원을 뺀 나머지 5억 4,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 B은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3억 6,0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말하고 E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5,000만 원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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