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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4 2017나57957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경남 고성군 F 외 7필지 위에 주택단지(이하 ‘이 사건 주택단지’라 한다)를 개발하면서, 위 주택단지 인근에 위치한 경남 고성군 C 답 9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맹지로써 습지로 조성되어 있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그 소유자인 피고와의 사이에 토목공사비용의 50%를 피고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성토해주기로 약정하고 피고로부터 부지사용에 대한 승낙 및 우량농지 조성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나. 이후 피고는 토목 공사비용이 부담되자 2016. 2. 2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대금 : 6,500만 원 계약금 : 1,300만 원 잔금 : 5,200만 원, 잔금은 2016. 7. 29. 지불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잔금일은 쌍방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다. E은 2016. 6.경 피고 명의로 고성군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성토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와 토지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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