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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171464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0. 구미시 B에서 피고와 U 인터넷과 U 티비 결합상품을, 설치장소 ‘경북 구미시 B’, 개통희망일 ‘2013. 12. 26.’, 사용기간 ‘3년’으로 정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3.과 2014. 5. 30. 피고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인터넷 해지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피고의 상담원은 피고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구역으로 이전하여 해지할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원고는 2014. 6. 9. 피고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인터넷 일시정지 신청을 하였고, 2014. 8. 21. 다시 인터넷 해지 및 일시정지에 대하여 문의하였다가 2014. 9. 12. 전화하여 전입신고나 다른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자와 새로 가입약정을 체결할 수도 없다며 인터넷 일시정지와 해지에 대하여 재차 문의하였고, 피고의 상담원은 추가로 73일간 일시정지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25. 해지를 이유로 김천시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서 원고로부터 장비를 회수하였다. 라.

2014. 6. 9. 일시정지 신청에 의한 일시정지 기간 도과 후 2014. 9.부터 2015. 2.경까지 발생한 사용요금 및 위약금 등 합계액은 2015. 3. 31. 기준 510,5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2호증, 을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 이사한 이후에야 비로소 원고가 이사한 지역이 피고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위 지역에서 원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이 과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고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고의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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