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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4노127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휴대폰을 본인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지고 간 것뿐이어서 절도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미용실 화장실에 휴대폰을 놓고 나왔는데, 그 후에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피고인이 갑자기 미용실을 나가버렸던 점, ②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직후 진행된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화장실 휴지걸이 위에 있는 휴대폰을 보고 순각적으로 나쁜 생각을 하게 되어 가방에 숨겨서 미용실을 빠져나갔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반환하려 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후 미용실 CCTV 분석 및 미용실 고객 연락처 조회 등으로 경찰이 직접 피해품을 회수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미용실에 휴대폰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가 잠시 실내 화장실에 놓아둔 휴대폰을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에 넣어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품인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은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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