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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5 2012노34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절도범행의 피해품인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년 이후 동종범죄로 4회(벌금형 1회, 징역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철제 옷걸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문을 열고 재물을 훔치려고 하는 등 그 수법이 대담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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