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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20 2020노6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① 1990.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② 2001.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③ 2002.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교통사고로 인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0. 31.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4. 2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폐차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의 범죄전력 중 “피고인은 2017. 10.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를 “피고인은 2017. 10.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로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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