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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2.22 2015고단54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단기 6월 장기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14. 11.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5. 9. 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최종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22. 23:30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병원 203호 병실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 F이 그곳에 있는 의자 위에 휴대폰을 올려두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휴대폰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을 하면서 그 주변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의 위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특수절도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소년인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하겠으나,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동종범죄의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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