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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461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및 특수 절도 미수

가. 2016. 7. 30. 자 특수 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7. 30. 17:00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에 이르러,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7천 원 상당의 크런 키 초콜렛 2개, 카카오 초콜렛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8. 1. 자 특수 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8. 1. 03:00 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스파 랜드 수면 실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신한 카드 1 장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6. 8. 2. 자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8. 2. 03:00 경 오산시 J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가게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위 가게의 유리 출입문을 손괴하였으나 경보 벨이 울리자 곧바로 도망 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라.

2016. 8. 2. 자 특수 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8. 2. 03:20 경 오산시 M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유리로 되어 있던 위 식당 현관 출입 문과 내부 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한 후, 함께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당 카운터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80원, 통장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8. 1. 06:52 경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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