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과 C은 2016. 1. 31. 03:13 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함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빵집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빵집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에 들어가 그 곳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은 2016. 1. 31. 03:50 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이르러 함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카페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쇠 막대기를 이용하여 카페 출입문 시정장치의 해제 버튼을 눌러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 곳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가. 피고인, C, J은 2016. 1. 하순 03:00 경 진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교회에 이르러 함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C과 J은 위 교회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쇠막대 기로 교회 출입문 시정장치의 해제 버튼을 눌러 문을 열고 교회 안에 들어가 3 층에 있는 헌금함 등에서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다가 보관되어 있는 돈이 없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과 C은 2016. 1. 하순 23:00 경 진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에 이르러 함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식당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쇠막대 기로 식당 출입문 시정장치의 해제 버튼을 눌러 문을 열고 식당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금고 등에서 절취할 만한 물건을 찾다가 보관되어 있는 돈이 없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그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