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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22 2013고단60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 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1.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3.말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방 안까지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방 안에 걸려있는 옷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02,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말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방 안에 있는 종이 박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7.말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주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8.중순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방 안까지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9. 16. 09:50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공용주차장 내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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