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3. 9. 17. 10: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 식탁 위에 있던 현금 10만 원, 5달러 지폐 1매,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1. 6. 중순 일자불상일 15: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마루에 있던 현금 2만 원, 금귀걸이 1쌍, 신분증, 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인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6. 중순 일자불상일 14: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4. 중순 일자불상일 13: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D 작성 각 진술서
1. cctv블랙박스 사진,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