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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15 2018가단567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피고 A, B,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① 2014. 11. 20.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은 4,414,000원, 차임은 월 155,470원, 임대차기간은 2014. 11.경부터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② 2015. 10. 13.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은 5,646,000원, 차임은 월 251,600원, 임대차기간은 2015. 12.경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③ 2014. 12. 24. 피고 G(개명전 이름은 ‘R’이었다)에게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M호 37.99㎡ 부분을 임대차보증금은 2,993,000원, 차임은 월 50,770원, 임대차기간은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2018. 4.경 현재 피고 A는 위 차임 25개월 분 4,131,270원, 피고 B은 위 차임 22개월 분 6,177,820원, 피고 G는 위 차임 33개월 분 2,027,310원을 각 연체한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임대차계약은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C, E, I, K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 F, H, J, L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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