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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10 2015가단3359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1. 4. 16. 피고에게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0원, 차임은 월 3,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은 2011. 4. 29.부터 2013. 4. 28.로 정하였다.

그 후 위 임대차보증금은 2012. 10. 11. 원피고 합의 하에 70,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사용하였고, 그러던 중 위 임대차보증금은 2014. 7. 22. 원피고 합의 하에 60,000,000원으로 다시 감액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4.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은 60,000,000원, 차임은 월 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은 2015. 4. 29.부터 2015. 10. 28.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5. 6.부터 2015. 10.까지 5개월 동안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5. 10.경 피고에게 '2015. 10. 28.까지 연체 차임을 모두 지급하고, 만약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된다'는 내용의 2015. 10. 19.자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2015. 11.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던 중 원고에게 그 동안의 연체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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