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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02 2017고정46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8.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가 작동되도록 개조된 ‘ 양자강’ 게임 기 80대를 설치한 다음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5%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명의 변경 각서 사진, 임대차 계약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물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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