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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3 2014고합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2008. 9.경까지 부동산중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업무담당 이사였고, E은 2002. 6.경부터 2008. 11.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 F은 2007. 12.경부터 2008. 3.경까지 위 회사의 영업상무, G은 2007. 7.경부터 2008. 4. 초순경까지 위 회사의 영업상무, H는 2007. 12.경부터 2008. 11.경까지 위 회사의 전산실장, I은 2008. 3.경부터 2008. 9.경까지 위 회사의 본부장 겸 이사로 각각 근무하였다.

E은 정수기를 개발하고 이를 제작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찾던 중, 2007. 7.경 G을 통하여 마케팅을 전문으로 한다는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은 2007. 12.경 E에게 “1구좌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부동산 경매, 공매 등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일주일 후부터 10만 원씩 14주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마케팅플랜을 기초로 투자자를 모집하자고 제안하였고, 관련 전산업무를 담당할 H와 영업에 참여할 F, I 등을 소개하였으며, 이후 E은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는 장소와 관련 경비를 제공하고, 피고인, I, G, F은 투자자 상담 및 투자유치 등의 영업 관련 업무를, H는 투자금 수입 및 배당을 위한 전산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E, G, H, F,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G, H, F, I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사실은 부동산 경매, 공매 등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를 받더라도 마케팅플랜의 내용과 같은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각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경매, 공매 등 사업에 투자하여 원금 및 고율의 배당금을 보장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07. 12. 26.경 서울 강남구 J빌딩 3층에 있는 위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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