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벌금 1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729]
I. 피고인들의 근무시기 및 직책 피고인 C은 1978. 2.경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05. 7.경에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경영지원본부장을 맡아 경영전략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07. 4.경 기획경영총괄본부장을 맡아 생산, 연구, 경리, 경영전략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2008. 12.경 전무로 승진하여 G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으며, 2009. 12.경 대표이사로 승진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고, 2006. 3. 18.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인 A은 1982년에 G에 입사하여 영업담당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1990년에 원주지점장, 1995년에 대구지점장, 2000년에 본사 영업부장, 2004년에 본사 기획실장, 2007년 공소장에 2006년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오기임이 분명하다.
에 천안공장장, 2008년에 공주공장장, 2010년에 본사 전략기획 상무로 각각 근무하였으며, 2012. 1.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영업총괄본부장(영업상무)을 맡아 영업과 관련된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2011. 3. 18.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D은 2006. 1.경부터 2008년 여름 무렵까지 위 회사의 본사 판매기획 2팀 소속 담당직원, 2008년 여름 무렵부터 2009년 말경까지 판매기획 2팀장, 2010. 1.경부터 2012. 12.말경까지 영업 2부문장으로 각각 근무하였고, 피고인 E은 2011. 12.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 본사의 판매기획 2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고인 F은 2008. 8.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회사 서부지점의 치즈대리점 담당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O은 2009. 1.경부터 2011. 12.경까지 위 회사 서부지점의 지점장으로, P은 20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