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주식회사의 대표 사업자로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단기간에 출자 원금과 높은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현혹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영업을 하기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 E, 영업이사 F, 상위 사업자 G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 등은 2016. 3. 1.경부터 서울 강남구 H빌딩 3층에서, ‘IFAMILY~~ D(주), J(주), D(주), K(주), L(주), M(주), N(주)’라는 내용을 게시해 놓고, D 상호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피해자 O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회사의 규모, 특징, 수익 구조 등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D(주) 업체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자본금 10억원 이상을 투자한 업체이고 전문인력 5인 이상 포함한 20인 이상 권리인력(변호사, 감정평가사2인이상)을 갖추고 있으며 자산관리 중에서 금융 파생상품을 100% 취급하고 있다.
회장 E은 7년을 넘게 자산관리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으며 현재 5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리츠금융법인 인가를 내었고 20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저축은행도 인수중이다.
자산관리 중에서 은행 파생상품은 채권, 경매, 공매, 부동산, 유동화 등이 있는데 그 중 공매와 경매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취급하지 않고 채권, 부동산, 유동화를 취급하고, 법원 파생상품은 기업파산 물건이나 정부에서 나오는 구조 조정 물건이고, 기업 파생상품은 악성채권이나 건설업에서 자금 부족으로 생기는 아파트(주택보증) 등 상가, 건물, 아파트, 땅 등을 25-30%에 접수하여 활성화를 통해 현금으로 만든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① 초단기 이익사업은, 농협, 수협, 축협 등에 기업, 수출하는 업체의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