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5 2018가합5454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8...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는 법인등기부상으로는 부동산업, 영화제작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나,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고 자금을 수취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F이다. 2) 피고 D은 2008. 4. 1.부터 2008. 10. 15.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기획조정실 기획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경매 강의를 하여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 C는 2008. 6. 13.부터 2008. 9. 중순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자산운용사업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나. 피고들의 사기 및 피고 C의 유사수신행위 등 1 피고들과 F은 피해자들에게 ‘경매 건물을 낙찰받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므로, 대여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하면 매월 고율의 이자와 몇 개월 후에는 원금을 그대로 반환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설명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수익이 없어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에서 선순위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취하여야만 투자자들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었고,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순번 원고 일시 투자금액 교부방식 소계 비고 1 A 2008. 7. 28. 1천만 원 F에게 현금 교부 4천만 원 - 2008. 7. 30. 1천만 원 2008. 8. 13. 2천만 원 2008. 10. 13. 3천만 원 3천만...

arrow